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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약]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공고(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) 신청자격 본문

life/info

[청약]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공고(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) 신청자격

pearlab 2023. 6. 19. 21:54

일정 :  2023.06.19~2023.06.20

주택 타입 : 59형 51 가구

 

우선공급 비율 : 서울특별시 거주자 100%

 

부동산 :  2억1550만 이하

자동차 : 3683만 이하


소득(3인) :

우선공급 비율(70%)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% 6,509,452원

 

잔여공급 비율(30%)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% 8,462,288원

 

* 금회 사전청약 입주자모집공고일은 2023.06.09이며, 이는 청약자격(청약신청, 자격조건의 기간, 나이, 세대구성원, 지역우선, 주택소유 등)의 판단기준일이 됩니다. 공고문 및 팸플릿은 사전청약 홈페이지(사전청약.kr)에서 확인하실 수 있습니다.

* 신청접수 시 신청자격을 검증하지 않고 신청자의 입력사항만으로 당첨자를 결정하므로 공고문의 공급유형별 신청자격(주택, 소득 및 자산 등)을 사전에 반드시 확인하시기 바랍니다.

* 사전청약 신청은 인터넷 신청을 원칙으로 함에 따라 현장접수처는 방문예약을 신청한 인터넷 사용 취약자(만 65세 이상 고령자 및 장애인)를 대상으로 제한적으로 운영하는 점 양지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- 방문예약 신청은 사전청약 홈페이지(사전청약.kr)에서 가능

* 인터넷 청약을 위하여 신청접수일 전에 인증서(공동·금융인증서 및 네이버인증서)를 미리 발급 받으시기 바라며, 공급유형별 신청접수일이 다르므로 반드시 해당 접수일에 청약 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

* 기타 자세한 내용은 '23년 6월 사전청약 일반형 공공분양주택 입주자모집공고문을 확인하시기 바랍니다.

※ 동작구수방사 공급단지(총 556호)는 현재 공공분양(263호), 행복주택(85호) 및 군관사(208호)로 구성된 단지로 74형은 전세대 군관사이며, 이번 사전청약에서는 59형 공공분양주택의 일부를 사전공급하는 것입니다. 다만 향후 사업추진과정에서 공공임대의 주택유형은 변경될 수 있으며 정확한 주택유형은 본청약 입주자모집공고문을 참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       

 

 

신청자격 •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06.09) 현재 수도권[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]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(①~⑥)을 모두 갖춘 분

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,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)

 

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여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(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)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

 

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(재혼 포함)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입양을 포함하며,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(태아 포함)를 말함)가 있는 분

 

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,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)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※ 소득세는「소득세법」제19조(사업소득) 또는 제20조(근로소득)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,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·세액공제·세액감면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.

 

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“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”을 충족한 분

 

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“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” 의 130%이하인 분